정답: 4번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산화제와 혼합을 피한다.** (적합)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이므로, 산화제와 접촉 시 발화 위험이 증가합니다. 2.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적합) 적린과 유황은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물로 냉각하여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유황은 다량의 물 사용 시 유화되어 유출될 위험이 있으나, 냉각소화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3. **금속분은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적합) 철분, 마그네슘분 등 금속분은 산과 접촉 시 수소 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4.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제조소에는 “화기엄금”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한다.** (적합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외의 것에는 "화기엄금" 게시판을, 인화성고체에는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법규 내용 자체는 맞지만, 질문이 제2류 위험물 전체의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묻는 상황에서 특정 종류(인화성고체를 제외한 것)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를 언급하며 "화기엄금"을 명시하는 것은 전체 제2류 위험물에 대한 보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인화성고체에 대한 조치가 누락되어 불완전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2류 위험물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화기 경고 표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화성고체를 제외한"이라는 조건부 표현 때문에 일반적인 제2류 위험물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