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수량)에 따르면,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0과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