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 적재 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기준에 따라 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