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제1류와 제6류는 위험물의 성질상 함께 적재할 수 있는 유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류는 산화성 물질이며, 제6류는 독성 물질로서 특정 조건하에서 함께 운반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다른 유별 조합은 안전 규정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