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경우와 소방서장에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