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에 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에 포함됩니다.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일 때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에틸렌글리콜은 알코올류가 아닌 제3석유류로 분류되며, 알릴알코올과 부틸알코올은 알코올류이지만, 주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