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의 5백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조소에 준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 한한다)"이다. 보기 3은 '제조소에 준하는'이라는 조건이 누락되어 있어 모든 일반 취급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1과 2는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대상에 해당하며, 보기 4는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는 모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실시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