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산출방법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에서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한다. * **보기 1**: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본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보기 2**: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20배는 틀린 설명이다. * **보기 3,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요단위는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m²를 1단위로, 기타 구조인 경우 연면적 50m²를 1단위로 한다. 따라서 75m²나 150m²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