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은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며, 각각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각 물질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과염소산**: 보관량 300kg, 지정수량 300kg 배수 = \( \frac{300 \text{kg}}{300 \text{kg}} = 1 \) 2. **과산화수소**: 보관량 450kg, 지정수량 300kg (농도 36 중량퍼센트 이상 기준) 배수 = \( \frac{450 \text{kg}}{300 \text{kg}} = 1.5 \) 3. **질산**: 보관량 900kg, 지정수량 300kg (비중 1.49 이상 기준) 배수 = \( \frac{900 \text{kg}}{300 \text{kg}} = 3 \)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 1 + 1.5 + 3 = 5.5 \)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