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경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위험물에 대해 혼재 시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