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 시에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