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보의 경우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기둥, 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보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