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이소프로필아민, 황화디메틸,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로 분류되지만, 메틸에틸케톤은 특수인화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틸에틸케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