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이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