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정으로,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보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이 규정의 예외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