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제2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한다. 보기 1은 위험물 배합실의 바닥면적 기준(6m² ~ 15m²)으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2는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보기 3은 판매취급소의 일반적인 예시로 페인트점, 화공약품점 등이 해당되므로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