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와 혼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2류, 제3류, 제4류 위험물과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