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지역 내 안전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