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과산화수소는 수용액의 농도가 36wt% 이상인 경우 제6류 위험물로 취급되며, 분해 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염소산, 할로겐간화합물, 질산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산화수소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