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정수량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화재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예방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