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품명 및 화학명, 수량은 법령상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