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옥외저장소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할 경우,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면적은 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1.다.(3)(나)에 명시된 내용으로, 유황 또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의 제2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