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옥외저장탱크의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아세트알데히드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다음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1. 보냉장치 또는 냉각장치 (보기 1, 보기 2에 해당) 2. 불활성 기체 봉입장치 (보기 4에 해당) 3. 철이온 혼입방지장치 (보기 3에 해당) 4. 온도측정장치, 압력측정장치 및 액면계 5. 안전밸브 따라서 제시된 보기 1, 2, 3, 4는 모두 아세트알데히드 옥외저장탱크에 필요한 설비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을 묻고 있으므로, 보기 중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