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방법시행령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의 황산은 비중이 1.8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황산의 농도를 나타내며,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중 1.82 이상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