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가연성고체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설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연성고체 중 물과 반응하지 않는 유황, 적린 등은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포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과 같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고체 위험물에는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과 같은 특수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물이나 포말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가연성고체 위험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모든 가연성고체 위험물에 공통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소화설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기 1, 2, 4는 각각 물 또는 포말을 이용하는 소화설비로, 일부 가연성고체 위험물(예: 유황, 적린)에는 적응성이 있지만, 물과 반응하는 가연성고체 위험물(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말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2류 위험물 중 물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것"에 대한 소화설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스릴포 설비"는 포말소화설비의 한 종류이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특정 위험물(특히 인화성 액체)에 대한 초기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가연성고체 위험물 전체에 대한 주된 소화설비로는 덜 적합하거나 규정상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일반적인 포말소화설비는 특정 가연성고체 위험물에 대한 적응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널리 사용되지만, 호스릴포 설비는 그 적용 범위나 대상 위험물의 종류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덜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연성고체 위험물 전체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할 때, 호스릴포 설비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