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수량의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