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5. 제조소의 설비 나. 피뢰설비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외의 제조소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