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금속 분말의 지정수량은 일반적으로 500kg입니다. 하지만 철분(Fe분)의 경우 다른 금속 분말과 다르게 지정수량이 1000kg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정수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다른 물질은 Fe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