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등유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적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유 20000ℓ와 적린 5㎏이 보관될 때 소화 설비의 소요 단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등유와 적린의 소요 단위를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소요 단위는 2.01이 되어 3번 보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