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이황화탄소와 디에틸에테르는 모두 지정품목으로 분류됩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성 액체로, 디에틸에테르는 폭발성이 있는 인화성 물질로 취급됩니다. 다른 보기의 항목들은 지정품목과 일반품목이 섞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