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소방대상물과 옥내소화전 방수구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옥외소화전은 호스접결구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에 설치하며,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에,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