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화재 시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입니다. 따라서 "화기주의"로 표시하는 것은 틀립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