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정 유기과산화물의 함유율(중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각 유기과산화물의 규정된 함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퍼옥사이드**: 함유율 25% 이상인 것이 지정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25 이상"은 해당 기준과 일치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보기 4가 정답으로 제시됨) * **호박산퍼옥사이드**: 함유율 72% 이상인 것이 지정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50 이상"은 틀렸습니다.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함유율 60% 이상인 것이 지정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80 이상"은 틀렸습니다. *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 함유율 90% 이상인 것이 지정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90 이상"은 해당 기준과 일치합니다. 제공된 정답이 4번이므로,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의 함유율 90% 이상이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