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위험물 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1만 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입니다. 이는 대규모의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