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피난유도등 유도표지의 설비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이 포함됩니다. 소형피난구유도등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분류로 취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