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했을 때,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개선명령'이 가장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개선명령을 통해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개선명령'이 이에 해당하여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