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월'입니다. 이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처음 위반 시에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