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미용업"은 단순히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 모양을 다듬거나, 피부 미용, 화장, 네일 케어 등 보다 폭넓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보기 4는 미용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