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 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반 행위보다 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2백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이 처분기준이 2백만 원 이하인 과태료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기 1, 2, 3은 일반적인 위생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통 과태료가 2백만 원 이하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주로 행정상의 절차나 규정 미이행에 해당하며, 공무 집행 방해와 같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질문의 조건에 부합하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