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항목을 검토한 결과, 선택한 보기 2는 ㉠과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 중병에 걸려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의 경우로,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소 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경우로, 이러한 특별한 행사는 영업소 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 ㉣의 경우, 각각 이용장의 감독을 받는 보조원이 업무를 하는 경우와 손님 유치를 위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로, 이는 일반적인 영업소 외 업무 허용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 ㉡만을 포함한 선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