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를 선택한 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미용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면허취소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자격정지"는 일부 조건에서만 업무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격 취소"는 그 자격을 완전히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경우는 보기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