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