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소폐쇄명령과 같은 처분은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부의 관할로 청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문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기 4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