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