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 요건은 보통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할 때입니다. 이 기준은 규제 및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분의 1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기 3인 "3분의 1"이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