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용업의 무신고 영업에 대한 벌칙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 이와 관련된 벌칙을 정리하면, 보통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훨씬 무거운 벌칙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보기 2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 \text{적절한 기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