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이·미용업 영업장 내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작업 환경에서의 적절한 조명 수준을 유지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는 75룩스로,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