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3, 즉 "이.미용사 자격증"은 이.미용업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신고인이 전자정부 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기 4의 "면허증"은 이.미용업과 관련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면허증은 다른 종류의 규제나 자격을 요하는 업종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이.미용업 신고 시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