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이.미용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 주로 과태료가 아닌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생 관리 의무 불이행,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방해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기 3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