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는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가 현재 상황이나 조치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보고'가 공중위생관리상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인 '청문', '감독', '협의'는 일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특별한 조치로 언급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보고'가 맞습니다.